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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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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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도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1) 공사중이라 내놓지 않은 방을 (세놓냐는 말에 안놓는다고 말씀 드렸는데) 마음대로 부동산 거래 어플에 올려놓고 세입자를 구함
2)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어플에 올려놓고 세입자가 나타나자 자꾸 찾아오며 집 비워두느니 누구라도 사는게 낫지 않겠냐며 설득하다, 할머님까지 들먹여서 그러자고 함
3) 본인에게는 요즘 집구하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 싸게 해달라고 해서 공사비 700만원든 집을 시세보다 10만원 가량 싸게 계약함
4) 세입자 왈 현재 계약가격 (원래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어플에 나왔다고 함

우선 내놓지도 않은 방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은 것과
계약 금액을 양측에 다르게 마음대로 조정한 부분

사실 세입자도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 요구만 많고 의무는 없은... 자기들이 환기 안시키고 매일 빨래해 놓고 새로 공사한 집에 곰팡이 다 만들어 놓고선 저희 책임이랍니다..
주차도 자기들을 할필요 없으니 주차자리도 필요 없다더니, 제일 커다란 봉고차 가져와서 매일 주차해 놓고 주차하면서 현관 디딤돌 다 깨놓았네요... 그러더니 자기 책임이 아니랍니다..

어머니랑 할머님 마음고생으 너무 심해서 혹시 어떤 방도가 없나ㅠㅠ 이웃님들 조언 구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회 578

댓글 9

lili
lili
송파구 방이동
작성자

우선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동의한게 맞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자고 부동산측에서 설득을 할 때, 이 집은 아직 내놓을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놓지 않은집을 어떻게 세입자들이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그 집의 특성인 현관문이 따로 있는 집을 찾고 있어서 알게되었다고 부동산 측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계약은 도장을 찍은 일이니 지금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없는 것 같지만, 부동산의 만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lili
가가가각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궁금한게

1. 2번 과정에서 집주인으로써 월세로 내놓으시는것에 결과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2. 계약과정에서 월세금에 대해 확인과 동의를 한 것인지

3. 1번과 2번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월세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1,2번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월세계약서에 도장 안찍으셨을 거고, 반대로 찍으셨으면 법적효력으로써 동의의사를 소명한 것이니 계약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 외에 발생한 손실(곰팡이, 디딤돌 파손) 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자연적 소모에 의한 것이 아닌 파손에 대하여는 그 손해에 대한 원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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