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 곳이 없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하며 올려봅니다.(전세금 입금)
내일 전세금 잔금 입금일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자신의 핸드폰이 잘 되지 않는다며 남편분에게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부부 공동명의이고 계약자는 남편(남자주인), 특약에 아내분(여자주인) 계좌에 전액을 입금하는것을 남편이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자 주인의 계좌가 적혀있지도 계약금을 입금한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끼고 있어 대출금과 계약금은 여자 주인에게 입금되어있으며 남은 금액(보증금의 반 이상)을 남자주인에게 입금해야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영수증과 문자내용을 잘 갖고 있으면 남자 주인에게 입금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또한 이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라 잔금입금 후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오송읍·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