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를 했습니다.취득세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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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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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돌아가셔서 집을증여받고 취득세 신고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취득세 납부하고 언제까지 명의이전해야되나요?어머님이 계셔서 천천히 하고싶은데 천천히 해두되나요?아니면 정해진시간이 있는건가요??

∙ 조회 794

댓글 17

똔또니
지구별여행자
제주시 삼도1동

돌아가신후에 받은거라면 증여가 아니고 상속입니다..

증여는 살아계실때 받는거거든요~

상속취득세를 내셨다면
등기이전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취득세를 납부한것으로 법적상속을 받은거라 하더군요..

저역시 등기 이전하러 갔었는데 20년전에 상속받아놓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등기관련 취득세는 법무사를 통해 하셔야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는게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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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또니
바위섬
제주시 이도2동

돌아가신후에 받은건 상속세, 살아계실때 받은건 증여세입니다.
1.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말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를 자진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월 15일에 상속개시일이면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기한)

    2.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무신고의 경우 40%)
       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미적용은 신고만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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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또니
몽돌
제주시 도두이동

취득세 내셨으면 등기 하셔야지요
세무소에서 알 려주실텐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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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또니
탈퇴한 사용자

법무사통해 하신건가요?
등기부등본 함떼보세요ㅡㅡ

똔또니
탈퇴한 사용자

명의변경되야 취득세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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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또니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취득세 냇슴 명의변경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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