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당근에서 구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해서 첫 주 일하고 계산해보니까 최저도 안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주휴포함12000) 그래서 최저는 달라고 얘기했더니 협의 된거아니냐, 줄테니까 이제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럴생각으로 말한거여서 알았다고 했고 사장이 오늘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하고 당근 활동은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안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통화 녹음에 사장이 일한기간이랑 금액 말한건 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전화한번 더 해서 받았습니다. 본인이 보복성으로 해고하고 왜 급여 재촉하냐고 하네요 ㅋㅋ 너무 황당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서교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