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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구 부정군수품 단속반입니다.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토,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군복은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셔야합니다.

∙ 조회 521

댓글 1
2

인군
김동호(휴면)
유성구 송강동

그럼 촉법소년이 가지면 형사처벌 안받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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