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기실 때 주의 하시길 바라요.
8공구에 위치한 ㅁㄹㄴㅁㅍ세탁소에 패딩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프린팅이 벗겨진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겪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해당 패딩은 7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손상을 우려해 일부러 일반 세탁이 아닌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탁 후 돌려받은 옷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린팅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한번도 프린팅이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세탁소 사장님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세탁 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 “원래 그런 거 아니냐”
• “오래된 옷이라 원래 그럴 수 있다”
• “소비자 고발을 해도 문제 될 건 없다”
• “법적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
• “보증기간이 지난 옷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부인하셨습니다.
사전에 **‘오래된 옷이므로 프린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안내나 고지가 있었다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옷이 망가질 것을 예상하고 세탁소에 맡기겠습니까? 더 나은 세탁 품질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와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제서야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옷을 돌려받을 당시에도 세탁소 측에서 손상 사실을 먼저 고지하지 않았고, 저희가 직접 발견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새 옷이었으면 보상했겠지만 오래된 옷이라 보상 의무가 없다”고 했고, 결국 환불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입니다.
세탁을 맡기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첨언합니다*
사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패딩을 맡길 때 새 옷이면 세탁 중 손상이 갈 수 있다고 고지를 한다.
그런데 이 옷은 오래 된 옷이고, 당연히 고객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맡긴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측에서 먼저 이야기 한것이 아닌 사장님께서 먼저
“손해배상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된다.
이런 사례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오래된 옷이 손상됐을 때는 세탁소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또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배상 안 해도 되는데, 손님이 원하시면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금액만큼 배상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에 저희처럼 같은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송도5동·생활/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