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민사 쪽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을 앞두고 2026년 1월 안으로 전세대 이주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12/1) 외출 후 집에 돌아와보니 집행관인지 조합쪽 사람인지, 도어락을 조작해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집 내부 현관문 안쪽에 법원 고시문을 붙이고 간 흔적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벌어진 일이고 사전 고지도 전혀 없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고시문의 내용도 전혀 급박할 것 없이 집의 소유권을 재개발 본부 쪽으로 이전한다는 내용 정도(단순 알림용)라 더 황당하네요. 집행관 측에 전화해보니 민사 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상황에 해당 되는 법률인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강제적으로 문 을 따고 들어와서 붙일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주거침입 같은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있는 집이라 너무 무서워요..
일원동·동네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