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있다가 바람이 부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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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에진심입니다
원석에진심입니다
사하구 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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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C
아파트 안에서 주행중에 편의점 파라솔이 펼쳐진채로

길바닥에 있다가 바람이 부니 저희차로 들이 박았습니다
바람이 쎄게 불어서 여러번 박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닦아도 안되네요

∙ 조회 62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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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에진심입니다
부산갈매기(탈퇴)

안그래도 한파특보인데, 편의점에서 파라솔 펼쳐진채로 내비둬~!! 했으면
방치를했으니 보상처리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이바구하면 겁을먹고 보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법위반, 사회복지법위반, 노동법위반.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위반.
인권침해죄 성립, 인격모독죄성립. 상대방이 초면에 욕을한다거나 함부로
대하고 인격모독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몰라라 방치한거나 다름이없고, 남의
물건 파손죄에 해당합니다. 기물파손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석에진심입니다
mahalako(탈퇴)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이분과 관련은 없습니다. CCTV영상 잘 보관하셔야할꺼 같네요.
잘 처리돼면 주인분이 보상은 해줄껀대
알바생분이 근무할때 일어났으면 알바생분은 짤릴듯...

원석에진심입니다
쑤빵(탈퇴)

편의점 주인이 보상해줘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
바람이 많이부는데 파라솔을 펼치지말던지
파라솔을 펼쳤음 신경을 쓰든지..
어쨋든 편의점 알바생이든 사장이든 편의점쪽 부주의이니깐.
여러번박았다니 더 할말없이
기스 난거.. 책임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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