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시멘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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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시멘트 작업 해놓은걸 못보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3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이며 신발이며 자전거 까지 시멘트 범벅이 되버렸는데 현장소장인가? 하는분은 오늘 시멘트 부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되려 짜증을 내더랍니다
차단막이나 펜스 설치도 안되어 있었고 저녁 시간대에 사고가 난건데 이런경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요? 저희애 자전거는 80만원 주고 산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ㅠㅠ 시청에 우선 민원 넣어놨는데 계속 회피하는 느낌입니다.. 이런쪽으로 아시는분 계심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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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제가 요즘 다른거에 신경을 올인해서 몇일만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몽이네님 글을보고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사고지점의 관할지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파악하시고 관할지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관할지가 관공서이면 해당 관공서에 시민 안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보시고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을때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안전조치 미흡은 확실해보이네요.
참고로 저의 어머니께서도 서울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나셔서 조금 알게된거라 알려드립니다.
공사관계자들이 아이들이라고 몰아 세운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자전거도로든 그냥 인도든간에 안내표지, 차단막, 우회로 확보 등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저들의 책임입니다.
저 상태면 사람도 차도로 돌아가야 하고 요즘 저녁시간이면 빨리 어두워져서 시야확보도 잘 안되는 데..
당연히 있어야할 안전장치하나 안해놓고 아이들이라고 되려 큰 소리? 어이없네요.
강력하게 민원제기하고 따지세요.
기본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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