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개 믹스견 이 입마게도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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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 믹스견 이 입마게도안하고
노끈같은걸로된상황에서
요크셔테리어를 물어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경찰소에서는 아무런법적채임을질수없다고만하는데
민사처리는 너무 오래걸리는부분이고
큰개주인은 할머니할아버지신데
배째라는식으로하는중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
∙ 조회 622
댓글 20
참고하세요
1.동물보호법 12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마개가 필수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입니다.
따라서 믹스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행위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만 처벌가능합니다.
따라서 믹스견 주인은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받지 않는것은 당연합니다.
3. 견주의 믹스견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민사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가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으세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지만, 사람 이외의 반려견 등 은 물건으로 따지기에, 민사 혹은 벌금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가족같이 지내고있는데 날벼락같은 소식이 저에게도 두번 있었네요..
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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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벌금은 나올걸요 입마게 안한건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경찰은 진돗개 주인을 상대로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네 어떻해 ~~~
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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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가도 시간도 돈도 많으들어
추천드리지 않아요
세상에~~
죽었어요?? ㅠㅠ
아진짜....
배째라니..
완젼 무경우 시네요
보상받으셔야죠
내가 다 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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