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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 보험에서 지역으료보험으로 되니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지 멘붕이 옵니다
너무 속상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저는 가죽공방을 하니 직원의료보험은 들어주고 급여는 알바수준으로 주기때문에 급여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공단에서 직장의료보험을 상실시키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리면서 3년간 지역의료보험을 징수하네요
공방도 비영리 공방으로 운영해서 수입은 거의 없고 운영비도 부족해서 개인사비로 운영하는데 의료보험을 3년동안 지역의료보험을 환산해서 납부하라하니 맨붕이 오네요
∙ 조회 2368
댓글 37
지금도 운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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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억2천씩 때먹고도 집안에 현금쌓아두는 사람이나 얼른 찾아낼것이지..
이러니 탁상행정이라 하죠.
전산상 뭔가 안해서 나왔다 쳐도 이래저래 따져보고 실질심사라는걸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청와대 게시판에라도 올려보세요 ㅠㅠ
제가다 속상하네요.
저도 알바직원들이 보험 안들겠다고 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안냈다가 5년치 소급해서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3천여만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무제표에서 인건비 나간 부분과 보험공단에 신고한 급여의 차액을 전부 알바급여로 계산해 버리더군요~
변명이 안 통해요~
사업 계속하려면, 안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1,200만원?
사업자는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 안하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ㅠㅇㅠ
나라에서 한 명을 봐주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로인한 모든 사람을 봐줘야 하니 안타깝고 안타까워도 어쩔수가 없지요.
한 달로 따지면 30만 가량인데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가가 있거나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주이기도 하고....
우선 3년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의료보험 공단에 가셔서 조정 신청부터 해 보세요.
이건 전화보다는 직접 찾아가 조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200이면 큰 돈이니 다달이 분할 상환도 가능해요.
이번 정부들어서자마자 의료보험법 개정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분명 과잉징수된 국민들 엄청 많았을텐데 ... 아직도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게... 참.... 힘내시고 잘 풀리시길 바래요 ㅠㅠ
저도 전에 120 이 갑자기 날아왔을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1200이라니.. 공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요. 사업 하시니까 세무사 두고 계실것 같은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분할상환 하는것 말고는 별 답이 없을것 같긴 하지만..직전 1년치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공단하고 얘기가 잘 풀리는 경우엔 근로자분은 소급 적용하고 사업장 분만 부과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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