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입주하려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주 준비과정에서 고민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대출규제 은행 상담을 다녀왔는데 1월 1일부로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1, 2금융권 공통 사항). 시행사(회사) 측에서도 기존대로 잔금을 완납해야 표준임대차계약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제 전매시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2. 걱정되는 점 대출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아서 우선 다른 방법(신용대출 등)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나중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집을 양도(전매)하고 나갈 때가 걱정됩니다. 회사 측에서 임대차 계약서 선발행을 안해준다면 나중에 제가 집을 내놓았을 때 다음 매수자분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액 현금을 가진 분들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중에 거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입주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사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