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셨어요.친정엄마가 아빠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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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셨어요.친정엄마가 아빠가 연락이 안되서 전화를 하니 택시기사라고 전화를 받으셔서 엄마가 계신곳으로 핸드폰 가지러가겠다고 말하니 안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시간될때 갖다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하귀에서 봉개까지 왕복택시비랑 사례비 3만원을 요구하셔서 친정엄마가 어이없으셔서 왕복택시비는 드리겠다고 그런데 사례비는 아닌거 같다고 하니 택시기사님이 화내면서 끊어버리셨나봐요.
5번이상 전화해도 안받아서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해보라고 연락와서 전화하니 기사님이 전화받으시드라구요.그러면서 왕복택시비랑 사례비주면 갖다주겠다고 하니 제가 지금 출발해서 오시면 드리겠다고 하니 20분만에 바로 오셔서 왕복택시비랑 사례비드려서 핸드폰을 받았네요.
원래 기사님들 이렇게 요구하시는게 맞나요?
오셔서 보니 회사택시드라구요.
고객이 놓고 내린 핸드폰 갖다주면 왕복택시비만 받아도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친정아빠가 핸드폰에 체크카드도 있고 사업적으로 전화를 받아야하는게 많아서 어쩔수없이 찾는게 우선이라 드리긴했는데 지나가다 지구대 같은데 맡겨줘도 될거같은데 좀 괘씸하단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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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원래택시기사는습득물을가까운파출소에가져가야하는데왕복택시비요구는절도죄무조건성립됩니다택시비줄필요도없다는
절도죄해당됩니다
신고하면택시기사처벌받습니다택시기사들일부러돈받아내려고그렇게합니다신고하는게현명
인화동에서 택시타고 연삼로 하이마트앞에서 내려 보니 핸드폰 이 택시에 놔두고 내린걸 확인후
내폰으로 전화했더니 기사왈
서귀포 왔으니 택시비 5만원 달라함
주겠다고 하니 10분만에 옴
대판 싸우고 2만원에 해결함
운수회사에 전화하실게 아니라 제주시청 신문고에 기사님 폰번호 오픈해서 내용 올리세요
폰 받았다고 이런 거 가만 놔두시면 안됩니다
너무 괴씸하네요
처음부터 일정한 사례는 해드릴수 있다하시고 그렇지 않고 무리한 요구 하시면 112로 신고 하셨음 좋았을 거 같네요
택시 기사 폰 안 돌려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적용됩니다
물건 가액의 10% 보상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단순히 물건 가액의 10%요구한다고하면 데이터의 가치를 볼때 매우저렴 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것이고
도의적으로는 싸가지 없는 인간인것이지요.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갈 사람이니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택시기사님이 나쁘네요.
저는 2ㅡ3년전에 택시에 폰 두고 내려 동네 편의점에 가서 부탁드려 전화통화가 되어 손님이 탑승해 있으시다고 30분 가량 뒤에 받은적이 있는데 아무 보상없이 주시던데.. 통화때 아무 얘기없으셔서 어찌해야하나 하다 우선 시원한 음료 드렸는데 다른 보상없이 별일도 아니라며 주시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다양한 택시기사님이 계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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