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혜택가입비 면제
- 매월 둘쨋 주 일요일 정기휴무일-
- 010-7476-8277
- 퍼스널트레이닝(PT)
공지
소개
3달 이내 활동
500평 규모 독산동 헬스장
해외수입 명품머신 full 구비
프라이빗 개인 샤워실 및 파우더 룸 완비
가격
- 12개월495,000원~
후기 2개
- 웰시코기촵촵독산동 인증 3회· 전 작성솔직한 후기 남깁니다. 헬스장 6개월 이용권과 PT 15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이후에 재등록을 권유하셔서 15회를 더 결제했고, 열심히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멈췄습니다. 재등록했던 PT는 15회 중에서 11회까지 이용했고, 4회가 남은 상태였는데요. 이후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환불 문의를 드렸지만, 트레이너 측에서는 “4회밖에 안 남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서를 찾아봤더니, 1. PT 이용 기한은 >12회 기준 약 40일 이내 소진< (= 약 3일에 한번은 PT를 받아야 소진 가능하다는 얘기) 2. 그 기한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음 3. 양도는 ‘유효한 PT권’에 한해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즉, 이미 기한이 지난 PT권은 환불도 안 되고, 양도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트레이너는 계속 “양도는 된다, 대신 수수료가 6.6만 원이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고, 양도 기준 자체도 애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지난 PT는 아무 처리도 못 하고 버리는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당한 느낌이 강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 PT는 헬스장 회원권과 별개로 기한이 매우 짧으니 꼭 체크하시고, 👉 환불/양도 조건도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처음엔 만족했지만, 마지막 인상이 너무 아쉬워서 글 남깁니다.도움돼요 0
- 윌리암하안동 인증 25회· 전 작성도움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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