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비어 ・ 약 1개월 전 작성
10시 이후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추가입금을 지급합니다. 7시-11시 근무 7시->10시 정상시급 10시 -> 11시 1시간은 시급+ 야간수당 추가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 통장 / 3.3% 원천징수 / 보건증 있어야 근무가능합니다. ( 한국인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