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교육진흥원 ・ 11일 전 작성
5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 개인정보 등)을 들어야합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 정식으로 타기업체에서 자신있게 강의할 수 있어요!! 시간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신입,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