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룸(자취방)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방에서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 나오는 등 벌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거주가 힘들 정도라서 결국 집주인에게 문자로 벌레문제가 있다 해결해달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만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중개인)에게도 따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레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은 집주인, 중개인 모두에게 해야 하는지? 2.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 (위약금 차감이 되는지)? 3.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떤 자료(사진, 영상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