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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자동차사고) 안부딪혔는데 과실 있을까요?ㅠ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데 타고 지나가던 자전거가 내려서 냅다 집어던지고 뭐라뭐라 막 하는데 일단 보험접수는 했는데 치지도 않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면 안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지가 냅다 내리면서 자전거 던졌는데 대물이나 대인이 되나요…? 블랙박스는 다 찍혔고 저희 차때문에 놀라서 던져서 자전거 기스가 났다고 보험처리해서 자전거 물어달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회 537
댓글 정렬
  • 장림제2동·

    찝찝하시면 주변에 도로 찍고있는 cctv영상 있으면 받아서 보시는게 블박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싶슴돠…

    • 다대동·

      차앞에서 대놓고 그래서 블박에도 확실히 찍혀서 보험회사 담당자도 왜 던지고 해달라하냐고 어이없어하는데 이런것도 저희 과실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ㅠㅠ

    • 장림제2동·

      돈뜯으려는거 같은데 보험 취소 하셔요!

  • 장림제2동·

    놀란마음에 손에서 놓쳐서.. 넘어간것도아니고 .........던지다니..ㅋㅋㅋㅋ ㅠ웃긴사람이네요

  • 장림동·

    궁금해서 챗gpt에 물어봤네요 ^^ 🚲 1.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는 경우 자전거의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차량이 멈춰 있었고 접촉도 없다면,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이 정차 중이고, 접촉사고가 없었으며, 자전거 쪽이 놀라서 자기 스스로 자전거를 던진 경우라면, 이는 차량 측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3. 블랙박스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블랙박스에: 차량이 멈춰 있었던 사실 자전거가 자진해서 던진 장면 이 담겨 있다면, 보험사나 경찰 조사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대물/대인 처리가 될 수 있는가? 대인(사람 다친 것): 차량과 직접 접촉 없이 놀라서 다쳤다고 주장해도 과실이 운전자에게 없으면 대인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물(자전거 파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던져서 망가진 것이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 처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해놨더라도 보험사가 책임 없음을 주장하며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대제2동·

    증거 보관잘하시고 일단 경찰서 신고하셔야죠 저같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것 같아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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