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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제가 7월 초까지 월세 계약인데 다음 세입자가 8월 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7월 초든 8월 초든 퇴거는 상관없는데 만약 집주인이 7월 초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월세를 내지 않고 8월 초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0
댓글 정렬
  • 역삼동·

    법적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없을시엔 집주인은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집을 계속 점유한 것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할땐 줄 때 까지 못나가고(대항력 유지) 너 귀책이니 월세도 안내겠다고 얘기하고 동의받고 증거(녹음이나 카톡 문자도 ㄱㅊ) 남겨두세요~ 물론 한달 정도면 소액이라 크게 문제되진 않을거에요

    • 서초1동·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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