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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 16일 토욜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골목길 언덕 내려가는중이었고 왼쪽주차장에서 차가 급히나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운전석 헤드라이트와 앞범퍼등.. 상대방은 조수석 헤드라이트 나갔어요 보험회사측에서 다조사후 사유지에서 나온 차량이 과실이 크기 때문에 8대2 로 나왔는데 상대방차주분이 6대4로 말씀하시고 계셔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인데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건가요? 제가 일주일 입원해있었고 자동차수리는 당연히 했구요 입원과 통원했을시의 합의금이 다르다는말도 있던데 첨이라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모르겠네요 ㅠ 그리고 합의금받고나면 통원치료비는 못받는거죠? 여러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ㅠ

조회 508
댓글 정렬
  • 가락2동·

    8대2면 말그대로 비용 80프로는 상대측 부담이라고 보시면돼요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요

    • 반포본동·

      네 이미 병원비와 수리비는 결제가됬는데.. 합의금조율이 어느정도선까지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서요

    • 반포본동·

      답변감사합니다 ^^

    • 가락2동·

      과실이 적으시니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 반포본동·

      넵^^

    • 탈퇴 사용자

      보험사 믿지말고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하세요.

    • 반포본동·

      네 ㅎ 답변 감사해요 ^^

  • 용두동·

    한문철 유튜브 ㄱㄱ

    • 반포본동·

      네 찾아볼께요 감사해요 ^^

  • 양재1동·

    상대방한테100:0인정해달라하고 대신에 대인접수안하겠다고 해보세요

    • 반포본동·

      대인접수가 이미 되어서 병원입퇴원다 되었어요 타놋쓰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 양재1동·

      이게 한쪽에 과실 몰아주는게 서로 윈윈이라서 80퍼잡혀도 보험료올라가는거 똑같은데 과실조금이라도잡히면 둘다 보험료도올라가고 여러모로 안좋죠..

    • 반포본동·

      네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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