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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관리인하고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도와주세요ㅠ

존댓말은 글이 길어지니 음슴체로 쓰는점 양해바랍니다.. 계약기간: 2024년 4월 28일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 2025년 1월 20일에 이상 통보함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집주인이 빼줘야된다고 함 그래서 4월 20일에 들어올 세입자 구해져서 4월 20일까지의 월세를 내기로함 나는 4월 6일 이사를 가지만 어쩔수 없고 내는게 맞는 거니까 내기로함 근데 문제는 관리인이 나갈때 청소비 안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껴서 받는다고하고 우리 이사가는 날 여길 싹 도배하고 고칠거 고치겠다고함 그래서 그럼 내가 왜 20일날까지 월세를 내야되냐 따지니까 그럼 20일날 나가라고 하면서 도배상태 그때가서 다 따져보고 다시 계산해보자는거임 근데 내가 억울한 게 지금까지 매달 관리비 내면서 내가 고쳐달라는건 하나도 안고쳐줬거든? 그때 사진 다 있고한데 이거 내가 불리한거임?

조회 398
댓글 정렬
  • 알 수 없는 사용자
    동네생활 운영정책에 따라 숨김 처리 되었어요.
    • 목2동·

      입주할 때 새로 도배 안했어요...ㅠ 억울해요 진짜 관리비 다 내고 🤦 제대로 관리된게 하나없어요 등록안된차가 주차해서 주차를 못한적도 있고 테라스 팬스는 무너져서 고쳐달라고한지 8개월 지난 지금도 안고쳐져 있고요...

  • 역삼동·

    안녕하세요 4월 6일 이사가면 이 날까지 계산해서 월세 주면 됩니다 4월 20일까지 줄 필요 없습니다 관리비도 4월 6일까지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챗 주세요

  • 역삼동·

    도배도 본인이 손상 시킨거 없으면 안줘도 됩니다.

  • 대치4동·

    계약서부터 보세요

  • 도곡2동·

    관리인 이 임대인 인가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려오게 합니다. 문어체에서 표기가 잘 못 되면 도움을 드려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후 약 1년정도 더 거주하신건데, 월세로 사셨으면 임차인이 도배는 신경 안쓰써도 됩니다. 최소 2년정도는 거주 하셨을거라 생각해서요. 그러나, 계약서특약에 별도의 기간이 표기되어 있다면 얘긴 다릅니다. 2) 통보한날로 3개월안에 빼준다는건 통상적인부분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얘기가 잘 못 된게, 4/20일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날짜를 맞추어서 빼달라고 전달을 받은게 아니라면 먼저 나가게 될 경우, 그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는것이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계약서특약 부분에 예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하 글에서 관리인?? 이 관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질 않네요! 집을 사는동안 수리비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을거에요. 평균적으론 10만원 이하면 임대인이 수리해서 사용하고, 10만원이상이면 임차인에게 알려서 임차인 직접하던지 임대인이 견적받은곳에서 하던지 서로 연결해서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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