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당했습니다
7월 16일날 당근에서 금을 판매 후 입금을 받았습니다 저랑 채팅하며 거래 하자고한 남편이라는 사람은 채팅과 이체를 한듯 하며 (이체는 타인에게로 저한테 이체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내라는 사람이 거래장소에 나와서 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거래완료가 되었는데 오늘 통장 거래정지 됐습니다 전기통신사기특별법에 의해 거래정지라고 합니다 이의제기는 은행측에 했는데 혹시 당하신분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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