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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건축사사무소이도1동 ∙ 단골 21

교습소로 용도변경 완료

기타9개월





"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우리 건물 1층이 꼭 건축물 대장이 꼭 교습소로 바뀌어 된다고 하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용도변경을 의뢰하러 오신 건축주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 로



변경하는 건이다.




변경전 건축물 대장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다.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신고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변경없이 변경가능한 용도변경





건축법에서는 같은 제2종근린생활 시설 끼리의 변경은



4. 기재사항 변경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 건축조례 16조의2에 의해서



교습소는 3. 기재사항 변경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3번은 내부마감재료, 방화창 대상이기 때문이다.


용도변경시 마감재 적용 지침 - 제주도

이번 현장은



건축물 배면의 창호 두개를 조적으로 막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했다.









간단 할 줄 알았던 기재사항 변경이



오래 걸린것은 건축과 내부의 용도변경시 마감재료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서였다.





3월 17일 자로 정확한 지침이 나왔으니



이견없이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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