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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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노인병원2개월

​ 안녕하십니까~
나섬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입니다!

등급 신청은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김해지점, 부산북구지점처럼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이 실거주하시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당~^^

만약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일 이내에 공단으로부터 접수 완료 문자가 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2~3일이 지났는데도 따로 공단에서 연락이 안왔다면, 공단 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급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으로부터
"0월 0일 00시에 어르신 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공단 쪽에서 제시한 시간이 어렵다면, 편하게 일정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호자 되시는 분이 공단 방문 당일에 어르신과 함께
있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 낯선 사람이 온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고,
어르신께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공단 방문 심사가 끝나면, 어르신들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육안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데,
거의 대부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는 공단 방문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십니다^^

등급판정은 3-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문자로 "등급 판정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등급이 나왔는지 등의 정보는
우편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물 수령 전에 미리 등급을 알고 싶으시면,
공단으로 전화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저희 나섬재가복지센터로 전화주시면 전문 사회복지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면서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https://open.kakao.com/o/gfOfHiag나섬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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