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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해 보세요~♡♡

노인병원2개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의 식사 봉양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병수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수발하는 모습을 보면 식사 준비, 용변을 비롯한 개인위생, 빨래 등 가사활동, 말벗도움 등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이를 가족요양이라 합니다..
즉, 부모님을 모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필수 조건
*자료 출처 : 엔젤시터, 중앙일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보유(단,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의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방문시설(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지원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방문시설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 인정범위
*자료 출처 : 엔젤시터, 중앙일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1일(하루) 60분(1시간), 월 20일 이내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1시간 30분), 월 최대 31일 가능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됩니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 요양할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집으로 모셔서 가족 요양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주십시오~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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