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제도, 위반시에는?
안녕하세요.
서울스마트치과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중요한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하는데요,
병원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세요!
갑자기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니
귀찮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시,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측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당 제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국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다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는 행위 등
의료 안전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환자 등록을 했던 것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부정수급행위를
1차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만 병원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그 대상을 살펴보자 하면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진료의뢰/회송 환자
4)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5)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한 이력이 있는 사람 (재진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렇다면 해당 제도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반한 해당 병의원에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환자와 병원 모두 협조하여
앞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5월 20일부터 잊지마시고
병원가실 땐 꼭 신분증을 챙기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