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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방위교육 안내

공공기관약 1년

2023년도 민방위교육에 내용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상세 교육일정은 개인별 통보되며 교육기간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5.jsp?emgPage=Y&menuSeq=50)

▶ 교육방법 및 기간
- 1~2년차 / 집합교육(4시간) / 5월 11일 ~ 7월 24일
- 3~4년차 / 사이버교육(2시간) / 4월 3일 ~ 6월 30일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1시간) / 4월 3일 ~ 6월 30일

▶️ 교육내용 : 국가안보, 응급처치, 화재안전, 재난대응 등 교육


▶️ 면제대상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본인이 사전신청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여행기간동안 본인의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대상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참고사항
- 헌혈증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으로 대체 불가

▶️ 문의사항
- 각 동 주민센터
-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tel:02-2155-7119
*전국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확인 및 타 지역에서 집합교육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교육일정 조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원하시는 곳에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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