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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학교1년 이상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하여 1월 27일까지,
기존 정책과 다르게 2일 연장되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님들에게 ‘부가가치세’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사장님학교에서 준비한
[사장님 백과사전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편!
쉽게 알려드릴 테니,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이에요.
판매가에 항목에 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평소 접하는 영수증을 통해 알고 계실텐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된 항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 동안 사장님이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일종의 세금에 해당한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돼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가 필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환급의 기회가 다양해요.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법은 동일하나, check2의 표와 같이 과세기간이 달라요.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로 부가율의 차이가 있어요.
업종별 부가율은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신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선택 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링크 http://bit.ly/3GJoOGR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신고 시점을 바탕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의 성장을 위한 사장님 백과!
이번 소식은 어떠셨나요?
곧, 또 다른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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