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더엘 의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더엘서초동 ∙ 단골 52
1,000,000원 할인
단골전용
2024년 10월 31일까지

채무연체가 시작되면...

법무관련서비스18일



우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채권자들의 독촉등과 생활고때문일 것입니다)
퍽 안타까운 일이지만, 채무자들이 연체중일 때, 연체가 막 시작되었을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연체가 시작된 후,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1. 채무이행독촉
대개는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독촉장(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촉구를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2. 독촉장 송달이후에도 계속 연체중일 경우
대개, 채권자는 법원에 2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간이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판결과 같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본안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본안소송제기- 지급명령과 달리, 채권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송달절차를 진행한 후, 변론기일을 열어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효과-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허가시
회생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채무자회생법상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4. 만일 금지명령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본안소송등을 통하여 집행권원획득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결정이 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경우, 위 제3항처럼, 법원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위 압류절차등을 의미함)을 중지시키고,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합니다.


채팅 1 ∙ 조회 66
관심 0댓글 0
법률사무소 더엘 의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더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동) 805호지도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