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신용회복(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상담 후 선택하세요.
채무자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변제불능을 마주하게 되고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용 회복(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거지 또는 직장의 주소 관할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본인의 소득(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법원인정 최대 1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결정되며 법의 기준하에 강제조정이 진행됩니다.
연체기록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태이더라도 중지 명령으로 집행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 가능한 모든 종류의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세금 체납, 4대보험 미납, 개인 차용금, 미납 물품 대금 등을 채권자에 포함시켜 조정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인가 결정이 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본인과 배우자의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의 강제조정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배우자의 (처분) 재산, 소득 등의 생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법원마다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법원(본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마다의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택의 따라서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집니다.
신용 회복(워크아웃)은 주거지 근처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 회복(워크아웃)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접수 한 다음날부터 독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간편합니다.
세 번째, 확정 시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됩니다.
신용 회복(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채권사만 조정 가능합니다.
두 번 재, 연체기록이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세 번째, 최근 6개월 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기간 채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채무 탕감을 희망하신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 포괄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저희 법률사무소 화민과 상담하셔서 똑똑한 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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