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사무소 이음양촌읍·법무관련서비스·단골 8
복수(이중)국적? 이렇게 하면 돼요!
법무관련서비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행정사사무소 이음입니다.
'아 이중국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지?'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중국적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잠깐만 집중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출입국과 국적 전문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 차근 알려드릴게요!
1. 복수(이중)국적이란?
먼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적법의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만약, 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인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기 위한 국적회복이라는 제도예요!
2. 국적회복 대상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15조제1항)
2)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법 제14조제2항)
4)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 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5)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법 제15조제2항)
6)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 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7) 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
3. 국적회복 서류
1) 회복허가신청서 (별지 3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수수료 20만원, 진술서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면제
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4. 국적회복 기간
국적회복은 6개월~8개월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중간에 출국을 한다면 민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중단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한국에 체류하는 편이 좋아요!
5. 결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국적회복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도가 생기셨을 거예요.
국적회복 관련한 서류는 상당히 간편한 편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그 기간 또한 상당해요!
만약, F-4 비자 또는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복수국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자 함에 있어, 이중국적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3788-4197로 연락 부탁 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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