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스튜어트 뉴욕] 맥코트(네이비,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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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스튜어트 뉴욕] 맥코트(네이비, 93-97)

남성패션/잡화 ∙

165,000원

구매 당시 60 조금 안되게 주고 구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이긴 하나
당시 제게 과분한 느낌이 있어 손이 안가
계속 보관만 해온 옷입니다

덕분에 하자나 오염 없이 컨디션 좋습니다

봄, 가을, 초겨울에 입기 좋은 두께감입니다
가벼운 면 소재가 아니라서 따뜻해요

사이즈는 S이나 97 사이즈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100 정사이즈부터는 힘듭니다)
* 어깨 44, 가슴단면 53, 팔길이 63, 카라제외 총장 91

※ 택배 거래만 가능합니다
대신 발생비용 판매자가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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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분쟁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적어놓는 글이니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으나, 거래절차와는 관련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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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옷을 좋아하기에 평소 다양하게 의류들을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빈번한 이사로 옷정리 필요성을 느껴 하나씩 내어놓고 있으며
옷을 좋아하는 만큼 아껴 보관해온 것들이기에 웬만하면 이슈가 없습니다
* 이사 전에 거주했던 서울일대가 거래량이 많아 해당 지역에 업로드중

그럼에도 물건을 내어놓을 때 나름 꼼꼼히 살펴서 사진을 찍고 있고
최대한 자세히 특이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고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본문에 '생활감 있음' 정도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의류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하고 있으며 혹여 놓칠 경우 이는 제 불찰이니
무조건 환불조치 드리는 게 맞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닌,
구매자 분들처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기도 하는 개인 거래자입니다
같은 거래자로서 새제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고품인 경우고
그 특성상 어느정도의 생활감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기능상 치명적인 하자는 당연히 논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명목으로 당근 플랫폼 내 신고와 지속적인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계정정지를 유발케 한 유저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절차상 분쟁조정에 따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지되는 프로세스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 합치인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환불 이외에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책임소지를 회피할 의도가 절대 없으나
해당 분쟁 건을 경험으로 앞으로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매자분들께 '고지' 차원에서 당부드리고자 본 글을 명시합니다
1. 새제품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고거래라는 것을 재차 상기해주실 것
2. 사진상 내용상 물품의 컨디션 디테일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
3. 이에 따라 충분한 상담을 요청해주실 것(단순 가격조정 문의 X)
4. 기능상 치명적인 하자가 아니면 환불이 어렵다는 점

판매자는 앞으로도 고지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매자분들께서는 중고거래 특성상
확인의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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